주택담보대출
투자 상품 요약
상 품 명 타이탄인베스트 제 52 호 - 5차
펀딩금액 140,000,000 원
연수익률 11.0 %
투자기간 6개월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플랫폼 수수료 1.2% (년)
원천징수 세율 15.4% (소득세 + 지방세)
최대 투자 가능금액
140,000,000 원
(최대 투자가능 금액은 투자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52호-4차 아파트담보대출의 만기도래에 따른 대출연장으로서 , 매월 성실한 이자납입으로 정상거래 중이며, 차주의 요청에 대한 만기연장 건임. 

- 본건 담보물은 935세대 9개동 규모의 아파트로서, 변은 공동주택 및 근생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교통사정 및 주거환경은 양호함. 

- 차주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연소득 7천만원 감안시 채무상환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아파트담보대출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임. 

- 본건 최초 대출금액은 210백만원으로서, 1차 만기연장시 원금 42백만원 상환하였으며,

  이후 연장시 13백만원 상환, 금번 만기연장시 15백만원 추가 상환하여 대출원금 140백만원으로 하는 만기연장 건임.

- 차주는 최초 대출 대비 원금 70백만원의 상환을 통해 부동산의 담보력은 강화되고,

  리스크는 감소되었으므로, 본건 연장시 채권보전은 양호할 것으로 사료됨.

- 담보물 내 본인 거주중임. 

본건 LTV 88.45%는 KB시세 일반평균가 575백만원 기준이며, 본인 거주에 따른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23백만원) 미공제시 LTV 는 84.45% 임. 

- 담보물 소재 지역인 부산 동래구 낙민동 아파트의 최근 6개월 경매낙찰가율은 82.11% 임.

 

 

 

 상환계획  

  - 대출자 자력상환 : 대출자는 대출기간 동안 이자를 상환하며, 대출 만기 도래시 본인의 소득 및 자산을 통해 원금상환

  - 당사 리파이낸싱 : 대출자의 만기 연장 요청이 있을 시 대출자의 상환 이력 및 상환능력과 만기시점의 담보가치 등을 재평가하여 리파이낸싱 가능여부 검토 및 진행 가능

 

ㅇ 투자자 보호장치

  - 본건 APT에 대해 대출금액의 120% 근저당권 2순위 담보 설정

 

ㅇ 심사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방법 

 확인여부

 비고

차입자 본인

및 자택확인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표, 인감증명서 등

 

  연체거래 여부 확인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 조회 

 

  소득증빙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권리관계확인

(체납내역)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권리관계 확인

(임대 내역 등)

 전입세대 열람원, 임대차계약서 등

 

  약정 서류 

 연계대출 계약서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ㅇ 주요리스크

  1. 대출자의 자력 상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 대출자의 소득 수준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보유자산이 감소하여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출자 자력 상환이 어려울 경우, 리파이낸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리파이낸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리파이낸싱이 어려워져

       연체 및 부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 리파이낸싱 상품의 모집 속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기존 상품의 원금 상환이 일정 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채권 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 채권매각이 지연되거나 불발되어 원금 상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담보물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거나 경매가 수차례 유찰되는 경우, 임의경매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낙찰에 따른

       배당금이 대출 원금보다 낮아져 부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자의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의 채무조정이 진행될 경우, 임의경매 등 개별적인 추심 활동은 제한되며,

       채무조정이 진행되는 기간만큼 원금 상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투자시 유의사항  

- 본 투자 상품은 (주)타이탄인베스트가 취급한 대출 채권의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투자입니다. 

- 본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취소는 본 투자 모집 마감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본 투자 상품의 모집이 마감된 이후에는 투자 취소가 불가합니다. 

- 본 투자 상품의 대출 만기 전에 차입자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거나 회사가 본 투자상품의 대출 채권을 타 금융 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투자금이 고지된 상환예정일 보다 일찍 상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 시 안내된 예상 투자 수익금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입자는 대출 만기 도래 전 만기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대출이 연장이 승인되는 경우에 회사는 대출 연장을 위한 투자상품을 오픈할 수 있으며, 투자금 모집이 완료되면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상환합니다. 단,투자금 모집이 지연되는 경우 상환일이 만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본 투자 상품의 대출 만기가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정성이 악화되는 등의 사유로 대출금 상환이 불가한 경우 연체가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른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 채권 추심 과정에서 본 투자 상품에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이 경매, 공매 등 환가 절차를 통해 대출 원금 이하로 매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채권추심 수수료 등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차감 후에 지급됨에 따라 투자 원금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는 회사의 권유 없이 고객님의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회사는 본 투자 상품에 대한 원금과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므로 손실 위험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재모집(리파이낸싱) 또는 분할모집 상품의 경우 연장 또는 추가모집이 안될 경우 부실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에 따라 본 투자 상품에 일반투자자의 투자가능금액은 최대 500만원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한 투자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3-12-001호(2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