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 품 명 | 타이탄인베스트 제 75 호 - 1차 |
| 펀딩금액 | 50,000,000 원 |
| 연수익률 | 12.0 % |
| 투자기간 | 6개월 |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 플랫폼 수수료 | 1.2% (년) |
| 원천징수 세율 | 15.4% (소득세 + 지방세) |
| 최대 투자 가능금액 |
50,000,000 원
(최대 투자가능 금액은 투자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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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금 용도의 아파트담보대출임. - 담보물은 2,947세대 29개동 규모의 사직쌍용예가아파트로서, 사직동은 동래구에서 학군으로 가장 선호도 좋은 생활권으로 양질의 학원과 중·고등학교가 인근에 소재함. 주변에 사직종합운동장, 아시아드주경기장, 홈플러스아시아드점 등이 있으며, 3호선 사직역은 걸어서 15분거리에 위치해 있음. - 차주는 법인사업자 대표로서 사업소득으로 채무상환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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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담보대출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 조건. - 본건 LTV 90.36%는 KB시세 일반평균가 460백만원 기준이며,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28백만원) 미공제시 LTV는 84.28%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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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계획
- 대출 만기시 차주의 자체자금으로 상환
- 대출자의 만기 연장 요청이 있을 시 대출자의 신용, 담보가치 등을 재평가 하여 리파이낸싱 진행가능
투자자 보호장치
- 본건 APT에 대해 근저당권 2순위 담보 설정
심사 체크리스트
구분 | 확인방법 | 확인여부 | 비고 |
차입자 본인 및 자택확인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표, 인감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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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거래 여부 확인 |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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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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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확인(체납내역)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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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확인(임대 내역 등) | 전입세대 열람원, 임대차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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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서류 | 연계대출 계약서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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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리스크
- 차입자가 대출상환을 지연 할 수 있습니다.
- 채권매각이 지연되거나 불발될 수 있습니다.
- 경매 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회생절차 등의 개시로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연체, 부실로 인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투자시 유의사항
- 본 투자 상품은 (주)타이탄인베스트가 취급한 대출 채권의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투자입니다. - 본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취소는 본 투자 모집 마감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본 투자 상품의 모집이 마감된 이후에는 투자 취소가 불가합니다. - 본 투자 상품의 대출 만기 전에 차입자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거나 회사가 본 투자상품의 대출 채권을 타 금융 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투자금이 고지된 상환예정일 보다 일찍 상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 시 안내된 예상 투자 수익금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입자는 대출 만기 도래 전 만기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대출이 연장이 승인되는 경우에 회사는 대출 연장을 위한 투자상품을 오픈할 수 있으며, 투자금 모집이 완료되면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상환합니다. 단,투자금 모집이 지연되는 경우 상환일이 만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본 투자 상품의 대출 만기가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정성이 악화되는 등의 사유로 대출금 상환이 불가한 경우 연체가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른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 채권 추심 과정에서 본 투자 상품에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이 경매, 공매 등 환가 절차를 통해 대출 원금 이하로 매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채권추심 수수료 등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차감 후에 지급됨에 따라 투자 원금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는 회사의 권유 없이 고객님의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회사는 본 투자 상품에 대한 원금과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므로 손실 위험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 재모집(리파이낸싱) 또는 분할모집 상품의 경우 연장 또는 추가모집이 안될 경우 부실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에 따라 본 투자 상품에 일반투자자의 투자가능금액은 최대 500만원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한 투자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3-09-001호(23.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