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
요건 |
투자한도 |
일반 개인 투자자 |
- |
동일차입자 : 최대 500만원
투자잔액 : 최대 1천만원
(단, 부동산 PF/부동산 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상품에 투자하는경우 추가 1천만원) |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
아래의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1.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초과
2. 사업소득 1억 초과
3. 근로소득 1억 초과 |
동일차입자 : 최대 2천만원
투자잔액 : 최대 4천만원 |
법인투자자 |
일반 법인 사업자 |
제한없음 |
개인 전문 투자자 |
금융 투자협회 지정 전문투자자 |
제한없음 |
일반개인투자자 (건당 5백만원, 최대 1천만원)를 제외한 법인투자자, 개인전문투자자등은
회원가입 후 아래와 같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 개인투자자
일반 개인회원가입을 통한 개인투자자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투자 가능
2)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소득요건 증빙자료 제출시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로 분류 됩니다.
소득요건은
아래 두가지 중 한가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초과 : 직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② 사업소득 1억원 초과 : 직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③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
해당 서류 제출 시 건당 2천만원, 최대 4천만원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 금액의 합산 기준
사업소득 1억원 초과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사업소득명세서, 소득금액 기준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근로소득금액 기준 |
3) 법인 투자자
회원가입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법인 투자자가 됩니다.
-제출 서류
① 법인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 통장사본
해당 서류 제출 시 법인투자자는 금액 제한 없이 투자 가능
4) 개인 전문 투자자
회원가입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개인 전문 투자자가 됩니다.
-제출 서류 : 금융투자협회 전문 투자자 확인증 - 전문 투자자 지정요건(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① 금융투자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지 1년이상 경과
② 직전 년도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
③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해당 서류 제출 시 개인 전문 투자자는 금액 제한 없이 투자 가능
-수신처-
메일 : titan@titaninvest.co.kr
FAX : 051-868-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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